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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설체결 포기 및 자금반환 신청서란? 이 서류는 신청인이 이전에 정식으로 체결했던 계약(협약, 설정)을 포기하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납부했던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주로 공공 주택 청약, 특정 금융 상품 가입,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 주체에 따라 양식이 상이합니다.
계약 체결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조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계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이미 지불한 자금(계약금, 보증금, 선수금 등)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합의설체결 포기 및 자금반환 신청서입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철회 의사 표명을 넘어, 자금 반환의 법적 근거를 남기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포기 사유와 반환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작성 핵심과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 1. 신청서의 용도 및 양식 확보 방법
1) 주요 용도
- 공공 주택 청약/계약 포기: 임대 주택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때
- 정부 지원 사업 포기: 선정되었던 지원 사업을 포기하고, 기지급된 자금(선급금 등)을 반환할 때
- 기타 공식 계약 철회: 특정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계약(설정)을 포기하고 납부한 금액의 환불을 요청할 때
2) 양식 확보 방법
이 신청서는 신청 대상이 되는 '계약'을 주관한 **기관(사업 주체)**에서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범용적으로 통용되는 양식보다는 해당 기관의 서식을 요청하세요.
- 계약 주관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담당 부서 직접 문의: 해당 계약을 담당했던 부서(전화 또는 방문)에 양식 요청
- 금융 기관 (해당 시): 상품 가입 철회 시 해당 지점이나 콜센터 문의
합의설체결 포기 및 자금반환 신청서
📌 2. 신청서 작성 필수 항목 및 주의사항
1) 필수 기재 항목 (정확성 중요)
- 신청인(계약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원 계약(설정) 정보: 계약(협약) 명칭, 계약 일자, 계약 번호 (해당 시)
- 포기 및 반환 상세 내역:
- 계약 포기 사유 (구체적 기재)- 총 납부 자금, 반환 요청 금액, 반환 불가능 금액(위약금 등)
- 자금 반환 계좌 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신청인 본인 명의 필수)
- 신청인 확인: 신청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2) 작성 시 주의사항 (위약금 및 불이익)
계약 포기는 종종 위약금 발생이나 향후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약관 확인 필수: 계약 포기 시 **위약금/벌칙금이 발생하는지** 기존 계약서나 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이 납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 명시: 신청서 상의 수신처(기관명)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원 계약서 사본, 자금 납부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 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약을 포기하면 납부한 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계약 포기 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또는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벌칙금) 규정**에 따라 납부한 자금 중 일부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전액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계약 주체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자금 반환 신청서의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기관마다 다르지만, 신청서 접수 후 포기 사실 확인 및 위약금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 최소 7일~3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일정은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설체결 포기 및 자금반환 신청서는 단순 환불 요청이 아닌 '계약 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반환 금액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절차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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