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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완벽 이해!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뜻과 실거주 의무, 전세 계약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초강력 규제입니다. 특히 주택 거래에 있어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정확한 의미와 함께, 주택 매매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거주 의무 및 전세 계약의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예외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세요!



1.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뜻: 강력한 투기 방지책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핵심 내용
- 지정 목적: 투기적 토지 거래 억제, 실수요자 보호.
-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 기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보통 6㎡ 초과(약 1.8평) 또는 18㎡ 초과이며, 규제 수위가 높은 지역은 이보다 작은 면적도 대상이 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아파트는 면적에 상관없이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허가 기준: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해당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이용할 계획이 있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2. 실거주 의무 (자기 거주용)와 전세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제약 조건은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이는 곧 갭투자(전세)를 통한 주택 취득을 막는 장치가 됩니다.
✅ 실거주 의무의 조건
- 의무 기간: 토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매매 시 전입: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이전에 매수자 본인과 가구원 전체가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의도적인 위반이 명백한 경우 허가 취소 및 소유권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불가 원칙 (갭투자 차단)
- 원칙: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주택 전체에 대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기존 세입자 존재 시: 매매하려는 주택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잔금 납부일(취득 시점)까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을 입증하거나 세입자의 퇴거 확약서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 종료 2~4개월 전부터 거래 허가 신청 가능).
⭐ 전세가 가능한 예외 사항 (실거주 의무 면제)
- 신규 분양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처음 분양받는 수분양자는 주택 거래 시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유롭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독/공동주택 일부 임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매수인이 해당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직접 이용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가권자의 판단 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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