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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가이드! 협의이혼을 위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터 최종 '이혼신고서'까지, 대한민국 법원/관공서 공식 양식의 종류, 다운로드 경로, 그리고 필수 첨부 서류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이혼 신고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부부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合意離婚)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전에 법원에 제출할 확인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필요한 핵심 양식 3가지의 종류와 다운로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양식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하세요. 📑
1단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요 양식 (법원 제출)
부부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필수)
- 용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음을 법원에 확인 요청하는 서류.
- 작성 내용: 부부의 인적 사항, 등록기준지,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2.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
- 용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합니다.
- 주의사항: 이 협의서는 법원의 확인(심판)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2단계: 이혼 신고 시 필요 양식 (관공서 제출)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3.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최종 신고서)
- 용도: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신고하는 최종 서류입니다.
- 첨부: 법원에서 교부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및 필수 첨부 서류
모든 공식 양식은 아래 경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공식 양식 다운로드 경로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민원인용 서식 코너
-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계 민원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코너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필수 첨부 서류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 등본 (부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및 사본 2통
이혼 숙려 기간 (필수 확인)
적용: 협의이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기간입니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확인: 이 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양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고서 양식 뒷면에 자세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록기준지(본적), 친권자 지정 항목 등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Q: 모든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A: 이혼신고는 신분 관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시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최종 이혼신고서 제출 시에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법원 또는 관공서 방문을 통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응원합니다. 🙏
다른 궁금한 정보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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