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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급여 80% 지급, 법적으로 합법일까?

by 현실감각ON 2025.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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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급여 80% 지급,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의 합법적 조건과 최소 급여 기준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부당한 급여 삭감 사례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및 대처 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본 급여의 90%만 받는다"는 계약 내용,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급여를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무조건적인 급여 감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수습 기간 급여를 합법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조건과, 근로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법적 급여 하한선을 명확히 알아보고, 부당한 대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짚어드립니다. 

 

1.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의 법적 조건 (최소 100% 원칙) 

원칙적으로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급여 감액이 허용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 급여 감액이 합법적인 경우 (3가지 충족 필수)
  • 1.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했을 경우
  • 2. 감액 기간: 수습 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설정했을 경우
  • 3. 감액 한도: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경우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주의: 3개월 수습 기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조건

2. 급여 감액이 불법인 사례와 최소 지급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명백한 불법입니다.

 감액이 불법인 대표적 사례

  • 1년 미만 계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6개월 계약직)인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동직: 청소원, 경비원, 주방보조 등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된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수습 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설정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100% 지급 필수)

특히, 80% 지급은 법적 하한선인 90%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명백하게 위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사례

3. 부당한 수습 급여 감액 시 근로자 대처 방법 

만약 수습 기간 급여가 법정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근로자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당 급여 삭감 대처 절차
  • 1단계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급여 감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2단계 (회사에 요청): 회사에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삭감된 금액(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 3단계 (신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근로자 대처 방법

수습 기간 급여 감액 합법 조건

1. 계약 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2. 감액 기간: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3. 최소 급여: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
불법 사례: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이거나, 90% 미만(80% 등)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3개월이 끝난 후에도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수습 기간(최대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A: 단순노무 직종(청소원, 하역 작업원, 주유원, 주방보조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 중 해고(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와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수습 기간 3개월 이내라면 해고의 정당성 기준이 완화되지만, 해고일 30일 전 예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수습 기간 급여 감액은 복잡한 규정을 따르는 문제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본인의 업무/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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