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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확인서 양식 (HWP/PDF) 다운로드 및 복지 신청 시 작성 완벽 가이드

by 현실감각ON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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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대차 확인서란? 민법상 사용대차 계약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목적물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이 확인서는 주로 주거 급여나 기초 생활 수급 등 복지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사용됩니다.

 

정부의 주거 관련 지원이나 생계 급여 등을 신청할 때, 신청인의 주거 형태와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의 집에서 대가 없이 살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무상으로 주거지를 제공받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며, 이는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재산 및 소득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용대차 확인서의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 1. 사용대차 확인서의 주요 용도 및 양식 경로

1) 주요 제출처 및 용도

  • 주거 급여 신청: 주거 형태가 '자가'나 '임차'가 아닌 '사용대차(무상 거주)'임을 증명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신청: 임대료 부담이 없으므로 주거 비용 관련 소득 산정 기준에 활용
  • 기타 지자체 복지 서비스 신청: 주거 안정 지원 여부 판단의 근거 자료

2) 양식 다운로드 참고 경로

사용대차 확인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련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복지센터: 직접 방문 또는 담당자에게 요청
  • 지자체 홈페이지 '복지 서식' 자료실: 파주시청 등 일부 지자체에서 HWP 또는 PDF 양식 제공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법령(예: 주거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참고

 

 

 

사용대차 확인서

 

📌 2.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필수 항목 및 주의사항

1) 필수 기재 항목 (대주/차주 확인 사항)

  1. 대주 (무상으로 빌려준 사람)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택 소유 관계 (친인척 관계 등)
  2. 차주 (무상으로 빌려 쓰는 사람, 수급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3. 목적물 (주택) 정보: 소재지, 면적, 건축물대장상 용도
  4. 사용 기간 및 형태: 무상 사용 개시일과 종료일(또는 기간 명시), 실제 거주 현황 (독립적 사용 여부, 임대인과 동거 여부)
  5. 확인 및 서명: 대주(소유자)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필수

2) 작성 시 주의사항

이 확인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복지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무상 증명 서류 첨부: 대주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닐 경우(예: 대주 본인도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면서 수급자에게 무상 제공), 대주의 해당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거주 형태 기재: 수급자가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사용하는지 등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주의 인감 또는 서명: 대주가 서명 후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용대차 확인서와 '무료 임대 확인서'는 같은 건가요?
A: 지자체에 따라 두 용어가 혼용되거나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무상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집니다. 다만, 특정 복지 서비스(예: 맞춤형 수급자) 신청 시에는 '사용대차 확인서' 양식을, 일반적인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무료 임대 확인서' 양식을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상 거주 기간이 짧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복지 서비스 신청 시에는 신청 시점의 주거 형태가 중요합니다.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서(유상)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거 형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주거 급여나 생계 급여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주(집주인)와 차주(신청인) 모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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