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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연말정산 환급 대상!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부터 현금 결제 시 증빙 서류까지, 놓치면 손해 보는 세액공제를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매년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혹시 연말정산에서 놓치고 계신가요? 이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대상이 되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안경/렌즈 세액공제 조건 및 한도
공제 대상 기준 (필수 확인)
- 대상 항목: 오직 시력 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만 해당됩니다.
- 제외 항목: 미용 목적의 컬러 렌즈, 선글라스, 보안경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입처: 안경원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온라인 구매는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최대 공제 금액: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입니다.
- 공제율: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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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신청 방법 📝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조회된 내역 중 시력 교정용에 해당하는 구입비만 선택하여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됩니다. (선글라스 등 비공제 대상은 선택하면 안 됩니다.)
- 💡 팁: 안경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현금 결제 시 '별도 서류 제출'
현금으로 구매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하여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
- 안경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 영수증에 '구입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될 필수 주의사항! ⚠️
-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안경 구입비도 공제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자료 중복 등록 금지: 안경점에서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의료비 자료로 다시 등록하면 중복 공제가 되어 추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라식/라섹 수술: 시력 교정 수술비(라식, 라섹 등)는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어 50만 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비교적 쉽게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 건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서 최대 50만 원 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 정보는 국세청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 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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