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투세'라는 말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2025년부터 시행된다", "아니다, 정부가 폐지한다더라",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더라(2024년 12월)"... 정말 말이 많았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폐지까지 공언되었던 금투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었을까요? 그리고 2025년 10월 현재, 금투세는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정확한 뜻과, 가장 궁금해하실 최신 폐지 여부 및 시행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이름 그대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등)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개미)는 주식 매매로 아무리 큰 차익을 얻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는 냈죠!)
금투세는 이러한 점을 바꾸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투자로 번 돈이 일정 금액(기본공제)을 넘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였습니다.

금투세의 (예정되었던) 핵심 내용
-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은 연간 수익 5,000만 원까지 공제 (비과세). (해외주식 등 기타는 250만 원 공제)
- 세율: 기본공제(5,000만 원) 초과 수익 ~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 (지방소득세 포함)
- 손익통산: 여러 종목에서 본 이익과 손해를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예: A종목 7천만 원 이익, B종목 1천만 원 손해 → 순수익 6천만 원)
- 이월공제: 올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내년 수익에서 공제 가능.
그래서, 금투세 폐지? 2026년 시행? (2025년 10월 현황)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에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과, 2025년 10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정보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 복잡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0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 통과. (2023년 1월 시행 예정)
- 2022년 말: 시장 상황 등을 고려,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함.
- 2024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전격 공언.
-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 보도. (이때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2년 유예됨)
- 2025년 10월 (현재): 하지만 2024년 12월의 폐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최근(2025년 10월) 정보에 따르면 금투세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상반된 내용이 다시 등장.

정보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24년 12월 '폐지 통과' 보도와 2025년 10월 '2026년 시행 예정' 보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폐지 법안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거나, 이후 재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2026년으로 다시 '유예' 또는 '재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월 1일 시행은 무산되었으나, 완전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2026년 시행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현황은 최신 국회 입법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논란이었을까? (찬성 vs 반대)
이처럼 금투세가 '시행-유예-폐지-재시행 논의'라는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 ✅ 금투세 도입 (찬성/유지) | ❌ 금투세 폐지 (반대) | 
|---|---|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과세 중) | 국내 투자 자금 해외 이탈 우려 (미국, 일본 증시로...) | 
| 손익통산, 이월공제로 합리적 과세 가능 (오히려 투자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음) | '코리아 디스카운트' 악화 및 주식 시장 위축 우려 (대만 실패 사례) | 
| 실제 과세 대상은 5천만 원 이상 수익자로 전체 투자자의 1% 내외. (소수 부자 감세 반대) | 5천만 원 기준이 너무 낮다는 반발 (중장기 투자 '개미'도 피해) | 
| 증권거래세 인하와 병행. 세수 확보 필요 | 증권거래세는 유지하면서 금투세만 도입? (이중 과세 논란) | 

마무리: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금투세'의 뜻과 폐지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4년 12월 '폐지' 보도와 2025년 10월 '2026년 시행 예정' 보도가 충돌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2025년 10월) 기준으로는 '2026년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만약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본공제(5천만 원) 등의 내용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물론, 정치권의 논의에 따라 또다시 '유예'되거나 '완전 폐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으니, 관련 뉴스를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