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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임금 확인서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공식적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특히 일용직, 아르바이트,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근로 사실과 지급 임금을 확인해 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서식 다운로드 경로와 대체 서류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정책 신청이나 금융 거래 시, 소득과 고용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서류가 바로 고용·임금 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제출하는 기관(지자체, 금융기관 등)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부터 표준 양식 다운로드 경로와 작성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
✅ 1. 고용·임금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및 필수 기재 항목
1) 양식 다운로드 참고 경로
특정 기관(예: 청년월세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등)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없다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부 법령의 별지 서식으로 포함된 표준 양식 (PDF)
- 지자체 사업 공고 게시판: 서울주거포털, 경기도일자리재단 등에서 사업별 양식 (HWP/Word) 제공
- 온라인 서식 사이트: 예스폼, 비즈폼 등에서 범용 양식 (HWP/Word/Excel) 다운로드 가능
2) 고용·임금 확인서의 필수 기재 항목
- 피고용인(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고용 사실 및 기간: 고용 성격(담당 업무 구체적 기재), 고용 기간 (YYYY.MM.DD ~ YYYY.MM.DD)
- 임금 지급 형태 및 금액:
- 일당제 (1일 임금, 월평균 고용일수 명시)- 월급제 (기본급, 각종 수당, 기타 금액을 월별로 상세 기재)
- 사업장 확인: 사업장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명 및 (직인 또는 서명)
고용,임금확인서
📌 2. 고용·임금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서류들은 고용 및 임금 사실을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1. 근로 사실/기간 증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취득일, 상실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정부24
2. 임금(소득) 사실 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 근로소득 등 공식 신고된 소득 확인)
-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소득금액증명원), 회사 경리/인사팀
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금액증명원이 '신고된 소득 없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최근 소득인 경우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의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별도로 '고용·임금 확인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소득 증명을 시도해야 합니다.
Q: 고용·임금 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업주 직인이 꼭 필요하나요?
A: 네, 해당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 내용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주(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직인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와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식과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서류 준비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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